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손삼남은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진건면(眞乾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질 때 양주군 곳곳에서도 만세시위운동이 벌어졌다. 서울에 가까운 구리면(九里面) 아천리(我川里)에서는 면서기 이강덕(李康悳)이 심점봉(沈點奉) 등과 1919년 3월 28일 아천리 동민 수십명이 독립만세 시위를 하였다. 시위행렬은 이웃 마을 토평리(土坪里)·교문리(橋門里)까지 돌아다니며 태극기를 선두에 세우고 만세시위를 했는데, 다음날인 29일에도 계속하여 아차산에 올라가 태극기를 산 위에 꽂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 손삼남은 진건면 오남리(梧南里)에서 3월 29일에 나상규(羅相奎)·엄본성(嚴本成)·이종갑(李鍾甲)·여원필(呂元弼)·권노적(權魯赤)·한백석(韓白石) 등과 함께 군중을 이끌고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에는 시둔면(柴屯面, 지금의 양주면) 자일리(自逸里) 등에서도 만세운동이 있었다.
시위 후 체포된 손삼남은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1)
- 刑事控所事件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45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