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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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兪仁卿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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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대구(大邱) 사람이다.
1919년 비밀결사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에 가입하여 항일독립운동을 폈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1919년 3∼4월 오현주(吳玄洲)·오현관(吳玄觀)·이정숙(李貞淑) 등이 주도·조직한 혈성단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와 최숙자(崔淑子)·김원경(金元慶)·김희열(金熙烈)·김희옥(金熙玉) 등이 중심이 된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가 동년 6월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 총무 이병철(李秉澈)의 주선으로 통합하여 결성되었다.
이후 동회는 기독교회·학교·병원 등을 이용해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회비와 수예품 판매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그는 거창·밀양·통영을 통괄하는 대구지부장으로 선임되어 조직확대에 힘쓰는 한편 동년 8월 군자금 백원을 본부에 교부하는 등의 활동을 폈다.
동회는 1919년 9월 김마리아(金瑪利亞)·황애시덕(黃愛施德)을 중심으로 결사부(決死部)·적십자부(赤十字部)를 신설하고 항일독립전쟁에 대비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하였다.
동회는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함께 임시정부 국내 연통부(聯通府)의 역할을 대행하였으며 본부와 지부를 통해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 대한총지부(大韓總支部)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써 6천원의 군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그를 비롯한 동지들은 1919년 11월 일경에 피체되어 그는 1920년 12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1919년 비밀결사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에 가입하여 항일독립운동을 폈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1919년 3∼4월 오현주(吳玄洲)·오현관(吳玄觀)·이정숙(李貞淑) 등이 주도·조직한 혈성단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와 최숙자(崔淑子)·김원경(金元慶)·김희열(金熙烈)·김희옥(金熙玉) 등이 중심이 된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가 동년 6월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 총무 이병철(李秉澈)의 주선으로 통합하여 결성되었다.

이후 동회는 기독교회·학교·병원 등을 이용해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회비와 수예품 판매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그는 거창·밀양·통영을 통괄하는 대구지부장으로 선임되어 조직확대에 힘쓰는 한편 동년 8월 군자금 백원을 본부에 교부하는 등의 활동을 폈다.

동회는 1919년 9월 김마리아(金瑪利亞)·황애시덕(黃愛施德)을 중심으로 결사부(決死部)·적십자부(赤十字部)를 신설하고 항일독립전쟁에 대비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하였다.

동회는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함께 임시정부 국내 연통부(聯通府)의 역할을 대행하였으며 본부와 지부를 통해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 대한총지부(大韓總支部)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써 6천원의 군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그를 비롯한 동지들은 1919년 11월 일경에 붙잡혀 그는 1920년 12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 195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3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0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429·430·432·447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22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4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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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인경 - 경북 성주(星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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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 1920-06-2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 10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20-12-2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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