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서재영은 1919년 3월 함경북도 성진군(城津郡)에서 "독립신문"을 간행하고 독
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함경북도 성진군의 최초 만세시위는 1919년 3월 10일 벌어졌다. 2월 중순 함
흥 학생단체로부터 박승봉(朴承鳳)이 성진에 찾아와서, 머지않아 민족적 거사가
있으리라는 것을 전달하였다. 성진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유지들은 그레이슨 목
사 집에서 회합을 갖고 성진에서의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교
회 집사인 서재영은 여러 동료들과 함께 독립신문(獨立新聞)을 출판하였다.
3월 10일 오전 10시, 제동병원 광장에 욱정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군중 5,000여
명이 운집하여 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에 들어갔다. 오후 3
시 반경 기독교에서 경영하는 보신(普信)학교 학생 40여명도 일본인 상가, 경찰
서, 우체국 앞에서 만세 시위를 시작하였고 기독교도 약 200여 명도 학생들의
시위에 가담하였다. 일본 경찰은 무력으로 이들을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군중의 분노를 사서 투석전이 벌어졌다. 다음날 3월 11일 아침 일본인 경찰이
한국인 거리로 들어와 닥치는 대로 발포하여 수명이 즉사하고 중경상자가 속출
하자 성진 시민들은 분연히 다시 일어났다. 오전 10시경 제동병원 앞에 700여명
의 군중이 모여들자 일본 경찰은 이들에게 다시 발포하기 시작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서재영은 6월 28일 1심, 9월 2일 2심에서 소요 및 보안출판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상소하였으나, 10월 1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東亞日報(1920. 7. 17)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63~764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11)
- 刑事事件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