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10일 함경북도 성진군 성진면 성진 읍내에서 기독교도・천도교도 및 학생들의 3.1운동을 주도했다.
3월 3일 목사 강학린(姜鶴麟)은 원산의 교회에서 독립선언서를 받고, 3월 4일 김영배(金榮培) 집에서 김수용(金秀鎔)・배민수(裵敏洙)・이효근(李孝根) 등과 회합했다. 여기에 김원배(金元培) 등이 동참하여 만세운동을 실행을 결정하고, 3월 9일 이원호(李元浩) 집에서 3월 10일을 거사일로 정했다. 그날 밤 조병준(趙秉俊) 집에서 이효근・배민수・이규용(李奎鎔) 등은 독립선언서 약 1,000매를 인쇄했다. 다음날 3월 10일 이들은 오전에 조윤식(趙允植) 등과 함께 선언서를 성진 시내에 배포했다. 또한 거사 시간을 오후 3시로 결정했다. 이를 전달받은 보신학교 교사 서유진은 배민수와 같이 이 내용을 여학교 기숙사 사감인 김인섭(金仁涉)에게 알렸다. 또한 이규용, 안성윤(安聖允)과 함께 학생들에게 만세운동 참가를 권유하고 깃발을 제작하게 했다. 오후 3시경 목사, 신도, 학생 등이 모이자, ‘조선독립선언’이라고 적은 깃발을 앞세우고 배민수가 나팔을 불어 군중을 모았다. 시위 군중은 각자 구한국기를 흔들고, 주도 인사들의 독립 연설을 듣거나 이들을 따라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본정, 군청 등 성진 읍내를 활보했다. 서유진 또한 보신학교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과 군중들을 이끌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서유진은 만세운동 주도로 3월 28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성진경찰서에 구류되었다. 같은 해 6월 28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소요’, ‘보안법(保安法) 위반’,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9월 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1920년 4월 28일 칙령(勅令) 제120호에 의해 징역 3월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10. 11)
-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Ⅰ・Ⅱ 74~77, 80, 83, 182, 185, 189, 194, 199, 239~242, 245, 2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