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3월 13일 학생 및 천도교도 등 약 150여 명이 전주공립제2보통학교(全州公立第二普通學校) 교정에 모여 만세운동을 시작했다. 교정에는 이미 가마니로 운반한 태극기가 있었다. 군중은 목판 인쇄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남문 밖 장터 인근에서 만세를 부르며 중심 시가 안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사전에 준비한 등사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전주우편국(全州郵便局)까지 행진하였다. 이때 서봉운도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였다. 그는 태극기를 흔들며 전주공립제2보통학교에서 전주우편국(全州郵便局)까지 일대를 군중과 함께 돌았다. 이날 만세운동은 밤 11시까지 5회에 걸쳐 반복하며 이어졌다.
서봉운은 3월 13일 전주면 중심 시가에서 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전주지청(全州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전주형무소(全州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른 후 8월 4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8. 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481~14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