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3일 신흥학교, 기전여학교 등 학생들은 전주공립제2보통학교 인근에서 모여 만세를 외치며 중심 시가로 나아갔다. 서병규는 이운영(李云泳) 등 동지들과 함께 군중 속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두 손을 들어 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현재 서학동(棲鶴洞)에 있었던 전주공립제2보통학교 일대에서 전동(殿洞)을 거쳐 현재 중앙동(中央洞)에 있었던 전주우편국(全州郵便局) 일대를 누비며 행진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 경찰의 무력에 의해 군중은 일단 해산하였다. 그러나 오후 3시 남문 밖에서 약 100여 명의 군중이 재개하였다. 만세운동은 5회에 걸쳐 밤 11시까지 계속되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일단락되었다.
서병규는 3월 13일 전주면 중심 시가에서 만세를 연호하며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전주지청(全州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8. 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481~14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