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황해도 신천(信川) 사람이다. 1919년 4월 7일 이치재(李致才)·권태응(權泰應)·방진성(方鎭星) 등과 함께, 용문면 사창리(龍文面司倉里) 일대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이날의 만세시위는 신천읍을 비롯하여 용진면 유천리(用珍面柳川里)·북부면 석당리(北部面石塘里) 등 각지에서 전개되었는데, 그중 신천읍에서는 4백여명·유천리에서는 3백여명의 시위군중이 참여하여 시위를 벌이던 중, 일본 헌병의 발포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는 이날 2백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사창리의 헌병분견소 앞에서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되었으며, 이해 9월 27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 혐의로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28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748·74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