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북 김천군(金泉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9일 김천군 김천면(金泉面) 황금정(黃金町)교회에 모인 청년들은 만세운동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결정하였다. 조선독립에 관한 경고문을 기초하고, 인쇄와 배포 등을 분담하였다. 박태안 등은 10일 밤 등사판을 사용하여 ‘지금 조선 독립의 호기를 만나 그것을 조선인 민중에게 경고하니, 국민은 일어서 분기하여 일본의 기반을 탈출하여 자유의 국가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문구를 써넣은 경고문 약 300통을 인쇄하였다.
박태안은 체포되어 1919년 10월 16일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457~458면
- 受刑人名簿(金泉面)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19.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