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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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朴在坤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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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강원(江原) 이천군(伊川郡) 이천면(伊川面)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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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4월 6일 강원도 이천군 동면(東面) 탑리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천군에서는 1919년 4월, 4일과 5일에 낙양면 지석리 등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영향을 받아 박재곤은 이천군 이천면 남좌리(南佐里) 자신의 집에서 이원모(李元模)와 협의하여 이천면 탑리(塔里)의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고, 태극기 2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1919년 4월 6일 오후 4시 경 탑리 시장에서 100여 명의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 직후 체포된 박재곤은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고, 1919년 5월 28일 경성복심법원과 1919년 6월 26일 고등법원에서 상소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27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26)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28)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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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재곤 - 강원 이천(伊川)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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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5-0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5-28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2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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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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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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