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강진(姜津) 사람이다.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개될 무렵인 1919년 4월 4일, 강진군 강진읍(姜津邑) 장터에서 이기성(李基性)·오승남(吳承南) 등과 함께 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고 주민들을 규합하여 장터에 모인 다수의 시위군중과 같이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5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부분 취소되었으나 징역 5월로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1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14∼6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