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4월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읍내면(邑內面) 장기리(場基里)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안성군 읍내의 독립만세운동은 3월 30일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4월 2일까지 전개되었다. 3월 30일 500~600명, 3월 31일 3,000명, 4월 1일 500명의 시위 군중이 안성 읍내에서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다가 관공서를 공격하였다.
김보희는 4월 2일 이사원(李士元)ㆍ이한영(李漢榮) 등과 함께 오후 2시경 장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쌀시장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았으나, 공소하여 1919년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 5. 8)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9. 6. 21)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6) 제27권 192~209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7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