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강원도 양양군(襄陽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양양에서는 4월 8일 양양읍내의 장날에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김명기는 이에 동참하여 4월 3일 양양읍내와 서면(西面) 등지에 거사계획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10월 8일 원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고 원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2월 8일 출옥하였다.
1925년 1월 11일 양양에서 결성된 양양신청년동맹(襄陽新靑年同盟)에 참여하여 경리부를 책임지는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또 1927년 10월 신간회 양양지회를 조직하기 위한 준비회(準備會)의 재정부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時代日報(1925. 1. 2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611면
- 中外日報(1927. 11. 7)
- 身分帳指紋源紙(警察廳)
- 대한민국 인명부(내외홍보사, 1949) 2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74~97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