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23일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면 서성리(西城里) 김현균(金玄均) 집에서 3.1운동을 준비하는 회합에 참여했다.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난 후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면 남성리(南城里)로 귀가한 학생 김윤식(金允植)은 서성리 김현상(金炫庠)・김현균 등과 만나 만세운동을 협의했다. 3월 23일 밤 이들 3명은 김만철을 김현균의 집으로 불렀다. 이 자리에는 남성리, 서성리의 김계명(金鷄鳴)・김영호(金永浩)・양병우(梁炳宇) 등 5명이 함께 참석했다. 김윤식은 “전국 각지에서 조선독립운동을 하여 사상자가 있는 지금 조선인으로 방관할 수 없다”며 만세운동에 참가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참가자 6명이 모두 동의했다. 이들은 구한국 국기 500기(旗)를 제작하기로 하고 각자 2원(圓)씩을 경비로 내어 김현균에게 보관하게 했다. 다음날인 3월 24일 김윤식 등이 김안식(金安植)의 집을 방문해 3월 25일 강진 장날에 함께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결의했다. 그날 밤 김현균의 집에서 김만철・김윤식・김현상・김계명 등이 구한국 국기 93기를 제작했다. 그러나 선언서를 인쇄하기로 한 김영수(金永洙)가 등사판을 빌리지 못하는 등 계획대로 만세운동 준비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주도 인사들은 3월 25일로 계획한 만세운동을 다음 장날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강진경찰서 경찰들에게 움직임이 탐지되어 체포되었다.
김만철은 만세운동 협의 참가로 강진경찰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5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같은 해 5월 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복심법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6월 9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장흥지청・대구복심법원・고등법원:1919. 4. 5 ・ 5. 5 ・ 6. 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13~6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