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남 금산(錦山) 사람이다.
고향에서 문방구 점원으로 근무하던 그는 1940년 4월 창고를 청소하던 중 일본 대판(大阪)의 〈매일신문(每日新聞)〉에서 1909년에 발행한 세계지도를 발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한국이 본래 독립국임과 국기(國旗)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동년 5월 11일 금산읍의 각종업소에 근무하는 18세 내외의 청년동지 7명과 더불어 친목을 위장한 항일결사 시장친우계(市場親友 )를 조직하였다. 동계는 동년 7월 진락동지회(進樂同志會)로 명칭을 변경하고 항일투쟁을 펴나갔다.
동회는 항일투쟁의 방법으로 우선 일제의 조선인 지원병 강제모집에 반대하여 불합격자초운동(不合格自招運動)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매월 15일에 모임을 갖고 이의 추진상황을 검토해 가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독립군(韓國獨立軍)과 접선하여 항일운동의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동지인 최병무(崔秉茂)를 중국에 파견하였다. 이에 필요한 여비 200여원은 동 회원들이 40원씩 분담하여 마련하였다.
한편 그는 1940년 9월 17일 정해안(鄭海晏)·박승묵(朴勝默) 등과 더불어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금산군 남이면(南二面)에 소재한 관광명소인 진락산동굴(進樂山洞窟)의 암석에 페인트로 대형태극기를, 그리고 조선독립만세라고 조각된 목탑(木塔)을 건립하였다.
이일로 인하여 그는 1941년 2월 17일 일경에 붙잡혀 1942년 5월 13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42. 5. 13 전주지방법원)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13권 14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