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북 진안(鎭安) 사람이다.
그는 1940년 5월 11일 충남 금산(錦山)읍의 각종 업소에 근무하는 18세 내외의 청년동지 7명과 더불어 친목을 위장한 항일결사 시장친우계(市場親友 )를 조직하고 계장이 되었다. 동계는 동년 7월 진락동지회(進樂同志會)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격적인 항일투쟁을 펴나갔다.
당시 일제는 1938년 소위 육군지원병제도와 이듬해 국민징용제를 실시하여 한국의 청년들을 전선으로 끌고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회는 항일투쟁의 방안으로 우선 일제의 지원병 강제모집에 반대하여 불합격자초운동(不合格自招運動)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매월 15일에 모임을 갖고 이의 추진상황을 검토하였다.
그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독립군(韓國獨立軍)과 접선하여 항일운동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파견되었다. 이에 필요한 여비는 동지들이 160원을 모금하고 자신이 45원을 부담하여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과 접선한 후 항일운동의 임무를 띠고 귀국도중 1941년 3월 26일 신의주역에서 잠복중이던 일경에 붙잡혀 1942년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2. 5. 13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