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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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太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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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8일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동에서 태극기를 제작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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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제창과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을 계기로 전국의 조선인들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다. 경상북도 의성의 주민인 김태호는 3월 18일에 동료들과 태극기를 제작했다.

이후 오후 9시에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사촌동 도로에서 종소리로 주민 20여 명을 집합시켰다. 그들과 함께 경찰관주재소 부근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19년 12월 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의성지청 : 1919. 11. 13)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19. 12. 3)
  •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경상북도 경찰부, 1934) 26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380~382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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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 1919-11-1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12-03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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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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