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23일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면 서성리(西城里) 김현균(金玄均) 집에서 3.1운동을 준비하는 회합에 참여했다.
3월 1일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난 후 학생 김윤식(金允植)이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면 남성리(南城里)로 귀가했다. 김윤식은 서성리 김현상(金炫庠)・김현균 등과 교류하며 시국 문제를 논의하고, 만세운동 계획을 협의했다. 3월 23일 밤 이들 3명은 김현균의 집으로 남성리, 서성리의 청년들을 불렀다. 김영호는 김만철(金萬哲)・김계명(金溪鳴)・양병우(梁炳宇) 등 5명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들 6명은 김윤식 등에게 “전국 각지에서 조선독립운동을 하여 사상자가 있는 지금 조선인으로 방관할 수 없다”며 독립운동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김영호를 비롯한 5명은 이에 모두 동의했다. 이후 구한국 국기 500기(旗)를 제작하기로 하고 9명은 각 2원(圓)씩 경비를 내어 김현균에게 맡겼다. 다음날인 3월 24일 김윤식 등은 별도로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김안식(金安植)의 집을 방문해 3월 25일에 열릴 강진 장날에 연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밤에는 김현균 집에 모여 김윤식・김현상・김계명 등 4명이 구한국 국기 93기를 제작했다. 하지만 김안식과 독립운동을 추진하던 김영수(金永洙)가 등사판을 빌리지 못해 선언서를 인쇄하지 못하는 등 준비에 차질이 일어났다. 이에 주도 인사들은 만세운동을 다음 장날로 연기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의 준비 활동이 강진경찰서 경찰들에게 탐지되어 시행 전 체포를 당했다.
김영호는 만세운동 추진 협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5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같은 해 5월 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치안 방해의 정도에 도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시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복심법원 검사가 상고했으나 6월 9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장흥지청・대구복심법원・고등법원:1919. 4. 5 ・ 5. 5 ・ 6. 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13~6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