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전북 장수군(長水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2일 오전 10시 경 장경일은 전북 임실군(任實郡) 천도교도 이기동(李起東)으로부터 독립선언서 12통을 전달받아, 같은 날 오후 6시 경 장수면(長水面) 장수리(長水里) 천도교 교구실에 건네주었다. 장수교구장 박영춘(朴永春)은 그 즉시 독립선언서를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날 밤으로 장수면 용계리(龍溪里) 게시판과 계내면(溪內面)·천천면(天川面) 면사무소 게시판 등에 붙이게 하여 독립운동 소식을 군민에게 알렸다.
이로 인해 장경일은 체포되어 1919년 4월 8일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508~1509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544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南原支廳:1919.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