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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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任應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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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서울에서 손병희 등이 한국의 독립을 목적으로 관련 문서를 인쇄, 배포하여 만세운동을 주도하자 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면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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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2월 28일부터 3월 초 사이에 인쇄한 「독립선언서」가 천도교계, 기독교계, 학생조직 등을 통해 서울 시내에 배포되었다. 3월 1일 학생들은 학교에서 함께 파고다공원으로 오면서 「독립선언서」를 집집마다 나눠주고 행인들에게도 배포했다. 오후 2시경 학생과 시민 수천 명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했다. 파고다공원에서 『조선독립신문』이 배포되었다.

임응순은 3월 초 「독립선언서」 등을 배포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체포되었다. 8월 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출판법(出版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충분치 않다고 하여 면소(免訴) 방면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55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0) 제11권 14면, 제13권 256~257면.

수형기록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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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면소 방면 경성지방법원 1919-08-0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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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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