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수여면(水餘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임원호는 자신이 거주하던 수여면 김량장리(金良場里)에서 김경운(金敬云)과 함께 마을 주민들에게 독립만세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유하고, 3월 28일 시위대 약 300명을 이끌고 용인군청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임원호는 1919년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70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