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그는 1939년 16세의 소년으로 조국광복을 위해 북간도(北間島)로 이주, 항일독립운동에 참가하였으며 1942년 국내에서 항일민중봉기를 일으킬 목적으로 귀국하였다.
그는 1942년 함북 경흥군(慶興郡)의 아오지(阿吾地)탄광에서 광부들을 규합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지하공작을 펴던 중 1944년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일경의 가혹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생에 조국광복을 이루지 못한 다면 죽어 혼이 되어 일본 궁성(宮城)에 폭탄을 투척하여 천황을 폭사시키겠다"라고 하며 독립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1944년 10월 청진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불경죄,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고문의 여독으로 1945년 8월 10일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1944. 10. 10 월성군 견곡면장)
- 제적등본(1945. 8. 10 옥사보고, 대전형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