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중앙고등보통학교 4학년 재학중인 1926년 6월에 이선호(李先鎬)로부터 융희황제의 인산일인 6월 10일에 독립만세운동의 계획을 듣고 이에 가담하였다.
그는 동교생 임종업(林鍾業)·이현상(李鉉相) 등을 동지로 포섭하고 이들에게 국장당일 살포할 격문 및 태극기 등을 나누어주었다.
거사일인 6월 10일에 그는 이선호·임종업·이현상 등과 함께 종로3가 단성사 앞에서 국장행령을 봉송하고 난 뒤 학생들의 행렬 앞으로 나아가 각기 휴대하고 있던 격문을 살포하는 동시에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때 그는 현장에서 일경에 붙잡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6월 20일 6·10만세운동 학생주동자 11명과 함께 기소되어 1927년 4월 1일에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1926. 6. 16)
- 판결문(1927. 4. 1 경성복심법원)
- 고등경찰요사 294면
- 기려수필 38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57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356·368·369·372면
- 판결문(1926. 11. 17 경성지방법원)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8권 176·180·307·42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84·190·193·197·200·203·210·219·222·225·227·231·48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