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569
성명
한자 柳冕熙
이명 柳虎伯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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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 1926 순종(純宗)인산 당일에 미리 준비한 태극기(太極旗)격문(檄文)을 살포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피체되어 주범으로 기소되어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징역1년을 언도받다 (동아일보(東亞日報) 1926년 6월 7일, 10월, 11월, 1927년 3월 4일 Reel NO.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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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중앙고등보통학교 4학년 재학중인 1926년 6월에 이선호(李先鎬)로부터 융희황제의 인산일인 6월 10일에 독립만세운동의 계획을 듣고 이에 가담하였다.

그는 동교생 임종업(林鍾業)·이현상(李鉉相) 등을 동지로 포섭하고 이들에게 국장당일 살포할 격문 및 태극기 등을 나누어주었다.

거사일인 6월 10일에 그는 이선호·임종업·이현상 등과 함께 종로3가 단성사 앞에서 국장행령을 봉송하고 난 뒤 학생들의 행렬 앞으로 나아가 각기 휴대하고 있던 격문을 살포하는 동시에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때 그는 현장에서 일경에 붙잡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6월 20일 6·10만세운동 학생주동자 11명과 함께 기소되어 1927년 4월 1일에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1926. 6. 16)
  • 판결문(1927. 4. 1 경성복심법원)
  • 고등경찰요사 294면
  • 기려수필 38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57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356·368·369·372면
  • 판결문(1926. 11. 17 경성지방법원)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8권 176·180·307·42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84·190·193·197·200·203·210·219·222·225·227·231·485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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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유면희 유호백(柳虎伯) 경북 안동(安東) 6·10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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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 5년간 형집행유예 경성지방법원 1926-11-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 집행유예 3년 경성복심법원 1927-04-0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7-04-0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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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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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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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6·10만세 기념비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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