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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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尹箕善
이명 字 : 聖範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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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3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2일 경기 진위군(현 평택시) 서탄면에서 동면 면장으로 구장들에게 ‘주민을 인솔하여 서탄면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자’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고, 동일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어 무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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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그 소식이 4월에 경기도 진위군 서탄면에 이르렀다. 서탄면 면장이었던 윤기선은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4월 2일 오전 3시경 면 서기 한성수(韓聖洙)에게 명령하여, 각 구장들에게 오전 10시경에 주민들을 면사무소로 인솔하여 만세운동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하게 했다.

윤기선이 보낸 문서를 받은 구장들은 당일 정오가 되자 면사무소 앞 광장에 주민들을 데리고 모였다. 약 400여 명의 군중 앞에서 조선이 독립할 시기가 되었음을 알리고 처벌을 무릅쓰고라도 싸워야 함을 역설하였으며, 군중들과 함께 만세를 외쳤다. 1919년 6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19. 6. 17)
  • 대정8년(大正8년) 소요사건(騷擾事件)에 관한 도장관보고철(道長官報告綴)(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72면
  • 평택3.1독립운동사(평택시, 1997) 105, 149,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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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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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무죄 경성지방법원 1919-06-1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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