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24일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 면민(面民)들은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오후 7시경 이계성(李啓聖)은 해미보통학교(海美公立普通學校) 졸업생과 재학생의 고별식(告別式)을 계기로 독립만세를 외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재학생 김관룡(金寬龍)의 동암리(冬岩里) 집에 갔다. 그는 “다른 학교에서는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데 우리 학교에서만 부르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오늘 밤 만세를 부르자.”고 김관룡을 설득했다.
그날 밤 김관룡은 읍내 음식점 박선양(朴宣陽) 집에서 졸업생 유한종 등에게 “오늘 밤 고별연을 마친 후 함께 면사무소 앞 등에서 조선독립운동 방법으로 독립만세를 외치자”고 권유했다. 오후 11시경 유한종 등은 유세근(柳世根) 등과 함께 면사무소 등으로 가서 ‘대한국독립만세’를 외쳤다.
유한종은 만세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10일 공주지방법원 검사국(檢事局)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송치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5. 1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9권 25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