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3월 13일경 서울 광화문 자신의 집에 숙박하고 있던 장종건(張琮健), 최치환(崔致煥) 등이 조선독립신문 제5호를 작성하는 것을 돕고, 등사판을 사용해 약 700매를 인쇄하도록 지원했다. 그리고 이를 최기성에게 전달해 서울 시내에 배포하도록 했다.
3월 15~16일에는 『조선독립신문』 제6호 약 900매를 자택에서 인쇄할 수 있게 했다.
3월 25일 남정훈(南政勳)이 가지고 온 『조선독립신문』 제9호 2,000매를 받아두었다가 최기성에게 전달했다. 이로 인해 3월 26일 항일문서의 배포를 도운 혐의로 체포되었다.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19. 11. 6)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4. 26, 9. 16, 11. 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22~13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5집 146~15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9권 201~206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0) 제11권 3~17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3) 제16권 133~140, 208~212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4) 제18권 3~34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4) 제19권 84~1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