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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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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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劉秉敏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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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초 전북 전주군 이동면 화산리 신흥학교 교사로서 학교 및 부근의 자택 등에 학생들을 모아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만세 시위를 위한 준비를 맡아 3월 13일 전주시장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을 성사시킨 후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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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상순 유병민은 전라북도 전주군 이동면(伊東面) 화산리(華山里)에서 미국 기독교 선교사가 경영하는 신흥학교 교사로 활동했다. 그는 학생인 김경신(金敬信)·남궁현(南宮炫) 등에게 “조선은 독립해야 한다.”며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전주에서는 이미 수일 전부터 3월 13일 장날을 기해 만세운동을 거행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 경찰은 거사 당일은 아침부터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그러나 정오를 넘어서자 신흥학교 등 학생들과 종교인들은 남문 밖 시장 부근의 전주공립제2보통학교(全州公立第二普通學校) 교정 근처에 모여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시위대는 등사한 인쇄물을 뿌리며 전주우편국(全州郵便局)까지 행진했다. 이날 만세운동은 밤 11시까지 5회에 걸쳐 이어졌다. 군중은 밤 12시가 지나서야 해산했다.

유병민은 신흥학교 교사로서, 3월 상순 학생들에게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12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3권·제9권 495~497면·280~281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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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9-12-2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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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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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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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전주 3·1운동 발상지 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전주 3·1운동 기념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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