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경기도 부천(富川) 사람이다.
1919년 경기 부천에서 독립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렀다.
3월 23일 그는 부천군 문학면(文鶴面) 관교리(官校里)에서 만세시위를 일으킬 것을 결심하고 동지들과 함께 거사를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보경(李輔卿)·이무경(李武卿)·최선택(崔善澤)·이창범(李昌範)등과 더불어 동일 밤 인근 부락민을 규합하여 횃불을 올리며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7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5. 15. 京城地方法院)
- 判決文(1919. 7. 18. 京城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52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