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경남도 단천군 천도교구의 교구장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염원형은 1919년 3월 4일 경 매일신보(每日申報)를 통하여 서울에서 독립선언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음을 알고 이의 취지에 동의하였다. 단천군 천도교구의 안성교(安聖敎)가 서울에 올라가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려다가 이원군(利原郡) 천도교구장 김병준(金秉俊)으로부터 상황을 듣고 돌아와 1919년 3월 10일 오전 10시 경 최제우 환원(還元) 25회 기념식 후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의하자, 동료들과 상의하여 단천군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천도교인을 비롯한 군중 약 600명과 단천 읍내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때 시위를 막기 위해 출동한 단천 헌병분대의 헌병들이 총을 발사하여 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염원형은 1919년 8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19년 10월 16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후, 약 1년 8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16)
- 東亞日報(1921. 5. 9)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8. 14)
-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국사편찬위원회) 제5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21~7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