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 소식은 전라남도 순천군에도 알려졌다. 안응섭은 4월 초순경 안용갑(安傭甲)·전평규(田平奎)와 함께 위친계(爲親稧)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3월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만세운동에 응하여 함께 독립운동을 할 것을 목적으로 비밀결사를 조직했다.
안응섭은 4월 8일에 한흥조(韓興祚)의 집에서 위친계원 33명과 함께 모였다. 이 자리에서 9일에 벌교시장(筏橋市場)으로 나가 독립만세를 외치자고 주장했고, 14일에도 김천근(金千根)의 집에서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만세운동을 권유하였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19년 11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 1919. 11. 20)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75~57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