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월 18일 경남 산청군 산청면 새동 수계정(修稧亭)에서 민영철 등과 함께 만세시위 계획을 협의하고, 산청면사무소에서 가져온 등사판으로 선언서·결의서·태극기 등 1,500장을 등사·인쇄한 후, 동면 옥동 자택에 숨겨두었다가 3월 21일 사전 발각, 검거되어 징역 8월을 받음.
1919년 3월 18일 경남 산청군 산청면 새동 수계정(修稧亭)에서 민영철 등과 함께 만세시위 계획을 협의하고, 산청면사무소에서 가져온 등사판으로 선언서‧결의서‧태극기 등 1,500장을 등사·인쇄한 후, 동면 옥동 자택에 숨겨두었다가 3월 21일 사전 발각, 검거되어 징역 8월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