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전남 구례군(求禮郡) 용방면(龍方面) 등지에서 독립선언서를 군청, 면사무소 게시판 등에 부착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박성래는 1919년 3월 2일 박흥래(朴興來)의 집에서 천도교도 6명과 함께 천도교구장 유태홍(柳泰洪)의 대리인 김종웅(金鍾雄)으로부터 '선언서'와 '공약삼장'을 전달받고 각각 구역을 정하여 선언서를 붙이기로 결의하였다. 박성래는 구례군 용방면과 광의면(光義面)을 담당하였다. 그는 광의면ㆍ용방면ㆍ토지면(土旨面) 면사무소 게시판과 구례군청 게시판, 구례면 봉북리(鳳北里) 김윤승 소유의 비각, 봉남리(鳳南里)ㆍ용두리(龍頭里) 집 대문, 신월리(新月里) 도선장 게시판 등에 독립선언서를 부착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順天支廳 : 1919. 4. 4)
- 受刑人名簿
- 執行原簿
- 刑事事件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5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