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18일 오후 1시 경 충남 아산군 신창면 읍내 시장에서 조명원(趙溟元), 이상균(李祥均)에게 ‘이번 달 장날 즈음에 조선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자’고 권유하였고, 아산공립보통학교에 이르러 동교 학생 김안기(金安基)에게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박민성은 1919년 4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1919. 4. 20)
- 判決文(공주지방법원:1919. 4. 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48면
- 신한민보(1919.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