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8일 밤 남궁우룡은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화도면(和道面) 월산리(月山里)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시위군중들은 화도면 각지를 돌며 마석우리(磨石隅里)의 헌병주재소로 갔다. 일본군 헌병대는 발포를 가하며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다. 시위대는 이에 맞서 싸웠지만 죽거나 심하게 다치는 불상사만 당했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그는 5월 12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9월 17일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가출옥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1919. 5. 1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