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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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羅學用
이명 없음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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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7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6일 전북(全北) 임실군(任實郡) 신덕면(新德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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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임실군의 만세시위는 천도교 전주교구실을 통해 3월 2일 「독립선언서」 등을 전달받고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임실군 천도교구장 한영태(韓榮泰)는 강계대(姜啓大) 등에게 임실면을 비롯한 각 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도록 하였다.

임실면의 만세시위는 3월 16일과 17일 19일에 걸쳐 전개되었다. 3월 20일 오후 10시경에는 최상학(崔相鶴) 등이 지사면 방계리 언덕에서 주민 50여 명에게 만세시위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마을을 향해 시위행진을 하였다. 3월 23일 오후 2시경에는 오수면 오수리 시장에서 이기송(李起松)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를 지켜본 일본 순사가 이기송을 붙잡아 주재소로 끌고 갔다.

이에 성난 군중들이 주재소를 향하여 가두행진을 하며 이기송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일본 경찰은 곧바로 이기송을 석방하였다. 한편 청웅면에서는 3월 15일경부터 만세시위가 산발적으로 전개되었다. 신덕면에서는 4월 6일 밤에 나학용·한정교(韓正敎) 등이 신흥리와 삼길리 노상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나학용은 4월 6일 밤 신덕면의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4. 23)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20권 148~15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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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나학용 - 전라북도 김제(金堤) 신덕면 만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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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9-04-2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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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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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3·1운동 기념비(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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