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23~24일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면 면내에서 김윤식(金允植) 등이 추진한 3.1운동 준비 활동에 참여했다.
3월 1일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난 후 강진면 남성리(南城里)로 귀가한 김윤식이 서성리(西城里)의 김현상(金炫庠)・김현균(金玄均) 등과 만세운동을 협의했다. 이들은 3월 23일 밤 김계명을 김현균 집으로 불렀다. 여기에 남성리, 서성리의 김만철(金萬哲)・김영호(金永浩)・양병우(梁炳宇) 등 5명이 함께 참석했다. ‘전국 가징서 조선독립운동을 하여 사상자가 있는 지금 조선인으로 방관할 수 없다’며 독립운동을 할 것을 권유하자 참가자 6명은 모두 동의했다. 이에 구한국 국기 500기(旗)를 제작하기로 하고 9명이 2원(圓)씩을 경비로 냈다. 이어 3월 24일 김계명은 김윤식 등과 함께 이미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던 김안식(金安植)의 집을 방문해 3월 25일에 열릴 강진 장날에 연합하여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밤에는 김윤식・김현상・김현균 등과 함께 김현균의 집에 모여 구한국 국기 93기를 제작했다. 그러나 김영수(金永洙)가 선언서를 인쇄하지 못하는 등 준비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주도 인사들은 3월 25일로 계획한 독립운동을 다음 장날로 미루었으나, 강진경찰서 경찰들에게 준비 활동이 탐지되어 체포되었다.
김계명은 만세운동 준비 활동으로 강진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5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5월 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구복심법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6월 9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장흥지청・대구복심법원・고등법원:1919. 4. 5 ・ 5. 5 ・ 6. 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13~6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