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거봉은 경기도 시흥군(始興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된 이정석(李貞石)의 석방을 위해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시흥군 서면(西面) 소하리(所下里)에서는 1919년 3월 27일 동리에 사는 이정석(李貞石) 등이 독립만세 시위를 하다가 노온사리(老溫寺里)주재소에 강제 연행되었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그의 아버지 이종원(李宗遠)은 동리 최호천(崔浩天)·윤의병(尹宜炳) 등에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최호천은 3월 28일 밤 동리 사람을 모아 놓고 주재소로 가서 이정석을 구해 오자고 제의하여 동리 사람 100여 명의 찬동을 얻었다. 길을 떠나기 전에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고 그 부근 동리 내가리대(內加里垈)의 동민 100명을 더 모집하여 200여 명이 되었다.
이날 밤에 최호천이 500여 명을 통솔하고 윤의병이 앞에서 인솔하며 노온사리 주재소로 향하였다. 이때 김거봉을 비롯하여 이종원과 최정성(崔正成)·유지호(柳志浩)·최주환(崔周煥) 등 5명이 앞장을 섰다. 시위행렬은 주재소를 포위하고, "이정석을 내놓아라"고 함성을 질렀다. 시위 후 체포된 김거봉은 5월 28일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항소하였으며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控訴事件簿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282~28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38~1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