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황해도 연백(延白) 사람이다.
1920년 1월 대한독립단 사한원(司翰員)으로 국내지단(支團) 설치, 군자금 모집 등의 사명을 띠고 입국한 김기한(金起漢)은 정순경(鄭順敬)과 협의하여 황해도 지단을 조직하고 활동하였다. 그는 동 지단에 참여하여 군자금 모집, 독립신문 배포 등의 활동을 하다가 변동식(邊東植)·최봉직(崔奉稷)·편강열(片康烈) 등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는 결국 1921년 8월 19일 해주(海州)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1921. 7. 14, 8. 25, 9. 25)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9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