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51
성명
한자 盧春滿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4. 17 보안법 및 출판법위반으로 8개월을 언도받은 외

1921. (陰) 3월 하순 임정에 가맹하고 타인도 임정에 가입시켜 운동비를 출자케한 혐의로 일경피체 1923. 3. 26 대구복심법원에서 대정(大正)8년 제령(年制令) 제7(號) 위반 죄목으로 징역 1년6월을 언도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북 옥구(沃溝)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 박영진(朴永鎭)·이중열(李仲悅)·정대원(丁大元) 등의 천도교인들과 함께 익산군(益山郡)의 만세시위를 계획, 시위를 전군(全郡)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동년 4월에는 옥구군 내에서 이유상(李有祥)·강성원(姜聖源) 등과 함께 지경면(地境面)·회현면(澮縣面)·대야면(大也面) 등 여러 곳에서 선언서를 배포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하면서 활동하다가 동월 17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다. 1921년 음력 3월 하순에는 임시정부요원 신정산(申定山)의 권유로 임시정부(臨時政府)에 가맹자금 100원을 출자하였으며 김유중(金有重)을 권유하여 가입시킨 후 자금 40원을 받아 신정산에게 전달하였다. 또 동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전령준 외에 23명을 임시정부에 가입시키고 운동자금 2,410원을 조달하였다고 한다. 1923년 1월 일경에 붙잡혀 동년 3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3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17·529면
  • 판결문(1923. 3. 26 대구복심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노춘만 - 전북 옥구(沃溝) 옥구군 만세운동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8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4-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5-1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23-03-26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23-04-2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노춘만(관리번호:351)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