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북 옥구(沃溝)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 박영진(朴永鎭)·이중열(李仲悅)·정대원(丁大元) 등의 천도교인들과 함께 익산군(益山郡)의 만세시위를 계획, 시위를 전군(全郡)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동년 4월에는 옥구군 내에서 이유상(李有祥)·강성원(姜聖源) 등과 함께 지경면(地境面)·회현면(澮縣面)·대야면(大也面) 등 여러 곳에서 선언서를 배포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하면서 활동하다가 동월 17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다. 1921년 음력 3월 하순에는 임시정부요원 신정산(申定山)의 권유로 임시정부(臨時政府)에 가맹자금 100원을 출자하였으며 김유중(金有重)을 권유하여 가입시킨 후 자금 40원을 받아 신정산에게 전달하였다. 또 동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전령준 외에 23명을 임시정부에 가입시키고 운동자금 2,410원을 조달하였다고 한다. 1923년 1월 일경에 붙잡혀 동년 3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3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17·529면
- 판결문(1923. 3. 26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