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곽치현은 1919년 3월 평안남도 양덕군(陽德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양덕군은 3·1운동 당시 교통이 불편하여 서울 또는 평양으로부터의 연락이 늦게 도착되었다. 당시 천도교 양덕군 교구장이던 이영화(李永華)는 온천면(溫泉面) 상청리(上淸里)에 살고 있었는데, 1919년 2월 하순 평양에서 열린 대교구장회의(大敎區長會議)에 참석하였다가 서울서 보내온 독립선언서 100여 장을 받아서 3월 1일에 평양을 출발했다. 이영화는 양덕군 대구면(大救面)과 상룡면(上龍面), 하룡면(下龍面) 등지에 들러 천도교 교우들을 찾아 숙의한 결과, 양덕에서 3월 4일 읍내 장날을 이용하여 거사하되 각 면이 동원되어 대대적인 시위운
동을 벌이기로 약속하였다.
대중은 상석리 천도교구당 앞에서 이학근(李學根)의 독립선언서 낭독으로 독립선포식을 거행하고 헌병대·우편국 등이 있는 하석리(下石里) 방면으로 시위행진을 개시했다. 헌병대가 출동하여 군중에게 실탄 사격을 가하였고 사상자 20여 명, 중경상자 50명이 나왔다. 이날 박만전(朴萬甸) 등 15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피검되었는데 곽치현도 이때 체포되어 30여 명과 함께 평양감옥으로 호송되었다.
곽치현은 1919년 6월 17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19년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28)
- 三·一運動秘史(李炳憲, 1959) 976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434면
- 陽德郡志(陽德郡民會, 1975) 37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