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5055
성명
한자 高成俊
이명 고본행일(高本幸一)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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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1일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태극기를 제작, 안성시장에서 20여명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배부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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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안성 지역에서는 1919년 3월 11일 안성군 읍내면에서 시위가 전개되었고, 28일부터 원곡면(元谷面)·읍내면·안성시장 등 여러 곳에서 만세운동이 본격화되었다. 4월 1일에는 안성시장 일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읍내면 동리(東里) 거주하던 고성준은 만세운동을 일으키고자 모의하고 4월 1일 정오에 같은 마을 윤순철 집에 모였다. 이들은 태극기 70여 기를 만들었다. 오후 8시 무렵 안성시장에 나아가 약 200여 명을 규합했다. 이들은 군중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고성준은 1919년 6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6. 1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73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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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6-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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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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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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