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개성(開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허내삼(許迺三)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이날밤 횃불을 들고 주민 40여명과 함께 만세를 부르면서 개성 북본정 당교 부근까지 행진하였으며 이들을 저지하는 일경과 함께 충돌하게 되자 미리 준비해 간 곤봉과 돌로 일경에게 대항하며 시위를 계속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10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9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91∼19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29∼5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