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수원(水原) 사람이다.
1919년 3월 26일 수원군(水原郡) 송산면(松山面)에서 홍 면(洪王冕)·왕광연(王光演)·홍명선(洪明善) 등 동리 유지들이 계획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 1,000여명의 시위군중과 송산면사무소 근처에서 대규모의 시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7∼28일에도 많은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1920년 4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려다가 실패하여 붙잡혔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4. 7 경성지방법원)
- 입증서(애국지사 趙擎韓·趙琦元·朴永금)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378∼38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