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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姜東根
이명 없음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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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애족장
1920년 9월 함남 원산에서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여 경찰관주재소와 우편소, 일본인 상점을 공격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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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만세운동에 동조하고 있었다. 1920년 8월 미국 상하의원으로 구성된 동양시찰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각지에서 다시 한번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9월 23일 함경남도 원산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저녁 무렵 시내에 있는 극장 동락좌(同樂座) 부근에 수백의 군중이 모였다. 여러 무리로 갈라진 군중은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으며 서쪽 철로를 지나 북촌동(北村洞), 남촌동(南村洞), 장촌동(場村洞) 옛 도로와 시내 각 곳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북촌동과 장촌동의 경찰관파출소, 원산리(元山里)의 우편소와 일본인 상점 수십 곳에 돌을 던져 문과 창을 깨뜨리며 항일운동을 했다.

같은 날 강동근은 철도 건널목 부근부터 북촌동 경찰관파출소까지 동지들과 함께 나아갔다. 이어 군중에 앞장서서 일본인 이사와(石和房治)의 상점에 돌을 던져 함석지붕과 벽 등을 파괴했다.

강동근은 1920년 9월 23일 미국 동양시찰단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일어난 원산 만세운동에 참여해 체포됐다. 1920년 12월 23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제령(制令) 제7호 위반, 소요(騷擾), 건조물 손괴(損壞)’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공소(公訴)했으나 1921년 2월 23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기각됐다. 이후 1934년 칙령(勅令) 제20호에 의해 복권(復權)됐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함흥지방법원:1920. 12. 2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673~6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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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소요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21-02-26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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