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2월 이승훈(李昇薰)은 신성중학교 성경 교사 홍성익(洪盛益)에게 만세운동 전개를 독려했다. 홍성익은 목사 김창석(金昌錫) 및 같은 학교 교사 김지웅(金志雄) 등과 만세운동을 계획했다. 김지웅은 4학년 학생들에게 2.8독립선언서 등사와 태극기 제작을 요청했다. 신성중학교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비밀리에 2.8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제작했다. 3~4학년 학생들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배포하기로 했다. 만세운동 신호탄은 학교의 종소리였다.
3월 1일 오후 2시 종소리가 울리자 학생과 교직원들이 일제히 뛰쳐나왔다. 사전에 연락이 되었던 보성여학교 학생 60여 명이 합류했다. 150여 명의 학생들 속에서 대열을 지어 거리로 달려나가 집집마다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다. 이득영은 군중을 독려해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하고, 함께 만세를 외치며 행진했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평양지방법원 신의주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6월 3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상고했으나 7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7. 12)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44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5집 852~859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233~236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2) 1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