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평남 순천군(順川郡) 순천면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2일 천도교구장 김기수(金基洙)의 주동으로 은산면(殷山面)에서 1,000여 명의 군중이 시위를 일으켰다. 이에 일본군은 다음 날 평양으로부터 장교 이하 21명의 보병부대를 파견하여 만세운동에 대비하였다. 한편 순천읍내 헌병대에서는 읍내 천도교구장 최단봉(崔丹鳳)과 기독교의 표영각,김점환(金占煥),유응진(劉應鎭) 외 7~8명을 불러 만세시위를 일으키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였다. 이에 표영각 등은 서둘러 거사를 단행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6일 천도교인과 기독교인이 합세한 2,000여 명의 군중이 대회를 열고 만세시위를 벌이면서 가두행진을 하였다. 그러나 시위 도중 일본군 수비대가 출동하여 강제로 군중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11명이 부상을 당하고, 차철수(車喆洙)를 비롯한 6명의 천도교인과 표영각을 비롯한 5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되었다.
이 일로 표영각은 1919년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1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393~39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