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박기연은 강원도 통천군(通川郡) 순령면(順嶺面) 하고저리(下庫底里)에 거주하던 중 각지에서 전개되던 독립만세운동의 소식을 듣고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4월 5일 고저리에서 노동자와 서당 생도들이 시위를 일으키자 이에 영향을 받아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박기연은 1919년 4월 6일과 7일 고저리에서 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면사무소와 주재소, 우편서를 파괴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주야로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박기연은 1919년 8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받았고, 1919년 10월 11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源紙(警察廳)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11)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603~6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