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한창수는 강원도 통천군(通川郡) 순령면(順嶺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
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통천군에서 만세운동을 추진한 것은 3월 초부터이다. 천도교, 기독교, 노동
자, 보통학교 생도가 각기 별도로 추진하여 만세운동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
나 비교적 다양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고저(庫底)는 순령면(順嶺面)인데 북쪽으로 원산 항구, 남쪽으로 장전 항구와
연락하는 주요한 항구로서 일본인 거주자도 많고 우편소까지 설치되어 있던 곳
이다. 여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은 4월 5일부터 7일까지 연 사흘 동안이었
다. 처음 4월 5일의 운동은 노동자가 일으킨 운동이었는데 나중에는 서당 생도
도 합세하였다. 고저의 운동은 6일에 절정에 달하였는데, 낮부터 시작하여 저녁
에는 1,300명의 군중이 면사무소, 주재소, 우편소를 순서로 파괴하고 일본인 주
택, 중국인 상점도 부수었다. 고저 항구의 치열한 항일운동은 7일에도 계속되
어, 오후에 시작하여 밤에는 전날과 같이 면사무소 등 관공서를 계속 공격하였
다. 고저의 만세운동은 처음부터 노동자가 계급 성격을 띄우고 운동을 전개했
다는 것이 특징적인데, 사흘 동안 서당 생도, 농민 등 주민이 총망라되었고, 관
공서 공격, 일본인 주택과 중국인 상점의 파괴, 그리고 군중이 무기까지 휴대했
다는 점 등 무력 항쟁의 성격이 농후하다.
4월 23일 체포된 한창수는 7월 15일에 소위 소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을 받고 상고하여, 8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그는 상
고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10월 11일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刑事控訴事件簿·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601~604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