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4698
성명
한자 張活伊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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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8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8일 경북(慶北) 영덕군(盈德郡) 영해면(寧海面) 성내동(城內洞) 시장 부근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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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영덕군의 3.1운동은 고종의 장례로 인해 상경했던 권태원·김세영·정규하·남세혁·남효직·권상호 등이 돌아와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들은 의논 끝에 영해면 성내동 시장에서 장날인 3월 18일을 거사일로 결정하였다. 3월 18일이 되자 성내시장에 모인 2,000여 명의 군중들은 영해면 주재소·사무소·우편소 등을 공격하며 격렬하게 시위를 전개하였다.

장활이는 1919년 3월 18일 성내동 시장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5일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등의 죄명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1919. 6. 5)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318~32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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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장활이 - 경상북도 영덕(盈德) 영덕군 영해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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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손괴, 기물손괴, 공문서훼기, 상해, 보안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 1919-06-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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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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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장소 영해주재소 3.1운동 만세시위지 경상북도 영덕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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