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북 영덕군(盈德郡) 창수면(蒼水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영덕군의 만세운동 중 영해(寧海)·창수(蒼水)·병곡(柄谷)의 의거는 가장 격렬하였다. 김삼록은 1919년 3월 19일 창수동주재소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창수동에서는 도로공사로 전답을 강제 수용당하여 일제에 불평을 가진 동민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에 호응한 시위대가 수백 명이 되었다. 시위대는 주재소를 점거한 후 청사에 부속된 유치장을 부수고 총기류, 대검류 기타 서류를 파기하였다. 독립만세의 열띤 시위를 전개한 동민들은 오후 7시 무렵 철수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삼록은 1919년 7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공무집행방해·상해·건조물손괴·기물손괴·공문서훼기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378·1381·1386면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19.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