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4687
성명
한자 金三祿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9일 경북(慶北) 영덕군(盈德郡) 창수면(蒼水面) 창수동(蒼水洞) 소재 창수 경찰관 주재소(蒼水警察官駐在所) 부근에서 약 2백 명의 군중과 함께 한국독립만세를 연창하고 주재소(駐在所) 안으로 들어가 건물, 기물을 파괴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동년 7월 징역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기까지 약 3개월(個月)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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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북 영덕군(盈德郡) 창수면(蒼水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영덕군의 만세운동 중 영해(寧海)·창수(蒼水)·병곡(柄谷)의 의거는 가장 격렬하였다. 김삼록은 1919년 3월 19일 창수동주재소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창수동에서는 도로공사로 전답을 강제 수용당하여 일제에 불평을 가진 동민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에 호응한 시위대가 수백 명이 되었다. 시위대는 주재소를 점거한 후 청사에 부속된 유치장을 부수고 총기류, 대검류 기타 서류를 파기하였다. 독립만세의 열띤 시위를 전개한 동민들은 오후 7시 무렵 철수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삼록은 1919년 7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공무집행방해·상해·건조물손괴·기물손괴·공문서훼기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378·1381·1386면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19. 7. 11)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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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삼록 - 경상북도 영덕(盈德)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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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손괴, 기물손괴, 공문서훼기, 상해, 보안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형사부 1919-07-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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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영양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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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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