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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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道學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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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8일 경북(慶北) 영덕군(盈德郡) 영해면(寧海面) 성내동(城內洞)에서 2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한국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동 시장 부근을 행진하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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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18일 경북 영덕군(盈德郡) 영해면(寧海面) 장날 성내리(城內里)에서 2,0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만세운동을 벌였다. 시위대는 해산을 요구하는 영해경찰관주재소 주임순사 등을 구타하고, 주재소를 습격하여 파괴하고 총기, 탄약, 서류를 파기하였다. 급보를 접한 영덕경찰서장 등 4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시위대는 기와장과 돌을 던지고 곤봉을 휘두르며 대항하였다. 서장 등이 본서로 돌아가려 하자 시위대는 서장 일행을 포위하고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칼과 총기를 빼앗고 제복과 모자를 찢어버렸다. 이러한 격렬한 항쟁은 밤늦게까지 지속되었다.

시위에 참가하였던 김도학은 체포되어 1919년 7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377~1396면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19. 7. 11)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427~43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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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도학 - 경상북도 영덕(盈德)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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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손괴, 기물손괴, 공문서훼기, 상해, 보안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 1919-07-11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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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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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장소 영해주재소 3.1운동 만세시위지 경상북도 영덕군
2 영해 3·1의거 탑 경상북도 영덕군
3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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